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출판, 리크루팅, NGO 라이센스 -664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8/30 17:21

XII. 출판(publishing) 라이센스 

태국에서 잡지는 출판법(Publishing Act 2550)에 따르면 “신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편집인(Editor)와 잡지 소유주(Owner)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나이는 20세 이상
(2)태국 국적자
(3)태국에 정기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함
(4)한정 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니어야 함
(5)과실 또는 경범죄에 의한 수감은 무관하나 다른 이유로 3년 이내에 수감한 적이 없어야 함

신문관련 발행인(Printer, Publisher)은 위 2번째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문사업의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태국 법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분이 태국이 소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신문사의 소유주(Ultimate beneficial pwner)는 태국인이어야 한다. 

(2)이사회 구성의 3/4 이상이 태국 국적자이어야 한다.

잡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지의 최고 책임자가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잡지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 서류라 함은 발행 주기, 언어, 샘플, 회사관련 서류, 의료검진서, 편집자의 범죄 사실 기록 등이다. 잡지 승인을 받는데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 수수료는 5,000 바트이다. 최종적으로는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대략적으로 1~2일 이내에 번호를 받을 수 있다.


XIII. 리크루팅(recruiting) 라이센스 

태국에서 리크루팅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태국 노동국(Thai Labor Department)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리크루팅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서명권자는 반드시 태국인이어야 한다. 회사의 서명권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리크루팅 사업에 서명할 이사는 반드시 태국인이어야 한다.

(2)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3)사무실의 공간은 최소 16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회사의 이름이 사무실 전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공간이 리크루팅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건물 소유주가 서면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최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은 매년 사전 통보없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리크루팅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0 바트를 정부에 예치하여야 한다.

(5)이사는 범죄 사실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나면, 회사의 공식적인 이름에 “리크루팅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도록 회사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리크루팅 사업도 회사의 사업목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라이센스가 발급되나, 범죄사실 조회를 위해서 최대 2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라이센스의 정부 수수료는 5,000 바트이다.


XIV. NGO의 설립과 관리 

태국에서 외국 NG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998년 6월 9일에 공표된 태국 노동.사회복지부(MLSW,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의 법령(Regulations of B.E. 2541)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NGO의 운영이라 함은 태국에 사무소를 설립, 외국인 관련 직원의 파견,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의 개최, 장비의 기부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 지방정부, 태국 NGO 또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학술적 및 기술적인 지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외국 NGO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복지국의 상근 비서(Secretary)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 NGO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외국 NGO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태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국가 안전
•태국과의 국제 관계
•외국 NGO의 정책 및 목적
•관련 태국 기관의 검토 및 추천 등